# 목회칼럼
 
No. 18-42 총회 예배모범“유아세례 개정 및 어린이 세례 신설”
사무간사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어린이세례’가 신설됐다. 이 안은 유아세례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송종완 목사) 서기인 김한성 목사(서울 강서노회, 성산교회)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제102회 총회 때 보고해 시행결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 안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수의 절차를 거쳐 2/3의 가를 얻어 개정됐다. 어린이세례 신설로 인해 유소년 선교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배모범 제11장 2. 유아세례 (1)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 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예배모범 제11장 3. 입교 (2)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총신대학교 합동헤럴드에서)


l이번 가을(1118)에 있을 성례(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올해 제103회 총회에서 예배모범11유아세례부분에서 유아세례 연령에 대한 개정과 어린이 세례를 신설했음을 공지합니다.
l당회에서 의논한 후 개정된 유아세례와 신설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개정된 유아세례 연령은 만2세까지를6세까지로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유아를 두신 부모는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만2세가 지나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만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신설된 어린이 세례 연령은 만7-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지금까지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와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해당되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세례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영적 대부모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회가의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우선 올 가을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부모 중에 한편 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6세까지는 유아세례, 7-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승 동 목사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